법률
명예훼손죄로고소하고싶은데고소가능할까요?
직장에서 만나던여자가 있습니다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안좋은일로 헤어져서 저를 직장사람들한테 성폭행 성추행 했다고 소문을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한가요? 그런데 만나던 여자가 소문을 냈다는 증거가없습니다ㅠ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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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제각각 이기에 증거수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 여자가 소문을 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