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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1.11.24
보험에서 자차를 뺏고 가입하면 혼자서 사고나면 전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보험을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자차를 뺏습니다.

사고날차 책정가격도 낮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렇게했다 사고가 나면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저 혼자 벽을 받았을경우..)

전혀 보상이 자차만 다시 추가로 가입할수 있나요?

오늘 벽을 살짝 박았습니다..ㅜ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과실 100%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모두 자비로 처리하셔야하며, 별도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차량관련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등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시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단독 사고시 수리비는 직접 지불을 하셔야 하며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상대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됨)

    오늘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도 오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차가 미가입한 상태로 단독 사고 일때는 차량의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가입하시더라도 가입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