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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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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잔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 2년인 경우 2년동안 26개 중 1년차에 5개 2년차에 13개 총 18개 사용한 경우 미연차개수 8개에 대해서

1. 2년차 만료후 퇴직시에 미연차잔여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여부 혹은 따로 구분해서 1년차에 11개중 5개 제외한 6개 지급해야되는지 여부

2. 만약 2년차 만료 퇴직시에 미연차잔여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퇴직하는 달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3. 2년차 만료 퇴직시에 미연차잔여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입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이오니 1년차 및 2년차 잔여수당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 안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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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만 1년 + 1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1)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한 달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고

    2) 15일 중 미사용일수는 퇴사시 정산해 주면 됩니다.

    정산시 통상임금은 1)번은 1년이 되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2)번은 2년 퇴사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3/12만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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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총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전체 연차 유급휴가 중 18일(1년차 : 5일, 2년차 : 13일)을 사용하여, 총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총 8일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1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1일에서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 : 6일)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차보다 2년차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최종 근무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전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1년차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1일차가 되는 시점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1년차 수당(6일분)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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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잔여연차 8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잔여 연차휴가 8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하는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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