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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나무늘보253
날쌘나무늘보253

급여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총 근로시간수가 조금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한달 만근해서 총 22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총 근로시간수에 157시간(36시간*4.345주)을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32시간(22일*6시간)을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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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1주 5일의 형태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57시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기본급여가 매월 똑같다면 157시간을

    시급제로 하여 실제 매월 근로한 시간을 산정한다면 132시간 + 주휴수당을 별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36 x 4.345주로 산정하여 157시간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