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퇴거를 강제할수 있나요??
세입자가 도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징역살이는 안 갈것 같은데 모르는사람이 드나드는것도 싫고 보복도 두려워 방을 비워달라 하고싶은데 강제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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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목적물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도박장으로 사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는 강제성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퇴거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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