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퇴거를 강제할수 있나요??
세입자가 도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징역살이는 안 갈것 같은데 모르는사람이 드나드는것도 싫고 보복도 두려워 방을 비워달라 하고싶은데 강제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목적물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도박장으로 사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는 강제성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퇴거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