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일으키는 세입자 내보내는방법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와 계약연장을

안하고 싶은데 문제없이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녹음이나

뭐 경찰이 왔던 증거화면은 있긴합니다만

이런거로 연장 거절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까지 있는 세입자라면 연장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하나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지만, 반복된 기록이 쌓여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1.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되기 쉬워서 이웃 민원, 경찰 출동 횟수, 관리사무소 경고처럼 반복됐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다면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이미 한 번 갱신된 계약이라면 거절 사유가 없어도 만기에 종료를 알릴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통지 기한은 확인하셨을까요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만기일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층간소음은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하신 경찰 신고 내역이나 녹취록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음이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갱신 거절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확실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