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까지 있는 세입자라면 연장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하나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지만, 반복된 기록이 쌓여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1.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
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되기 쉬워서 이웃 민원, 경찰 출동 횟수, 관리사무소 경고처럼 반복됐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다면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이미 한 번 갱신된 계약이라면 거절 사유가 없어도 만기에 종료를 알릴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통지 기한은 확인하셨을까요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만기일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