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해요
연락이 안되는 형제가 있으면 가족이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형제 지분만 남기고 모두 각자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공탁금이 법원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공탁금 수령자 본인이 신분증과 본인이 출두하여 수령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리수령하려는 경우 인감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 공탁계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