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분까지만 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의 양도차익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5억원 × 3억원 / 15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 2년만 충족시킨다고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어디까지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