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1주택양도는 비과세가 아닐수도있나요

1세대1주택이고 보유한지 7년정도인데요

양도시차액에대해서 비과세인지알았는데

아닌경우도있나요(예를들어 얼마이상이면과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헤당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세대1주택 양도이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12억원분까지만 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의 양도차익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원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과세대상 양도차익(5억원 × 3억원 / 15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 2년만 충족시킨다고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어디까지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 이하까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