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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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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 시 4대보험 어떻게되나요?

입사 하자마자 집근처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집근처로 가려고 입사한 곳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 퇴사 시 심평원 신고를해야되서 바로 이어서 가는 회사도 알고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퇴사처리는 바로 하겠지만 신고는 들어가야된다고 하셨는데 4대보험 말씀하시는건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로 이직하는 곳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은데요ㅠㅠ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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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달이 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4대보험의 가입과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의 입사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한 달 이내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심평원 언급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공단을 통해 연계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가 직접 경력이나 보험이력까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전 직장 이력이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으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에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려면 이직 후 일정기간 지역가입자로 남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나, 이는 보험 공백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내에 입퇴사가 사실이 발생하였더라도 4대보험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취득/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부과)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과 심평원 모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