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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크낙새100
우람한크낙새100

퇴직연금이란 개념이 잘 이해가 안돼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그럼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 제 회사가 우리은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우리은행하고 맺어진 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제 신입인데 이걸 지금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퇴직할 때 신청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또 퇴직연금이면 제가 달마다 일정금액을 납부 해야하는건지 대략적인 금액과 지급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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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퇴직연금계좌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입하는 겁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을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납부해야할 성질에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체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이면 근로자가 직접 자산 운용

      DB형이면 퇴직 시에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정하여 운용기관(은행)에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맡깁니다. 사용자가 운용기관에 매월 납부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로 송금하도록 운용기관에 의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회사에서 돈을 모았다가 질문자님이 퇴사시 지급을 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에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적립해둔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입금하는게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에서 은행에 적립하게 됩니다.

      2. 그리고 나중에 퇴사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