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개념이 잘 이해가 안돼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그럼 퇴직연금을 은행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 제 회사가 우리은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우리은행하고 맺어진 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제 신입인데 이걸 지금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퇴직할 때 신청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또 퇴직연금이면 제가 달마다 일정금액을 납부 해야하는건지 대략적인 금액과 지급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퇴직연금계좌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입하는 겁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을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납부해야할 성질에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체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이면 근로자가 직접 자산 운용
DB형이면 퇴직 시에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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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정하여 운용기관(은행)에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맡깁니다. 사용자가 운용기관에 매월 납부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로 송금하도록 운용기관에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회사에서 돈을 모았다가 질문자님이 퇴사시 지급을 하지만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에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적립해둔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입금하는게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에서 은행에 적립하게 됩니다.
2. 그리고 나중에 퇴사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