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은행권이 매년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희망퇴직 연령도 50대에서 40대까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NH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상 연령이 40~56세로 이전보다 크게 낮아 졌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희망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AI 산업 확장에 따른 변화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AI 산업 확장에 따른 변화인걸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며 반드시 AI 산업 확장만이 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희망퇴직은 인력 정원의 감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AI로 인한 인력의 대체 또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목적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처해있는 경영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I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매체 등에 따르면 AI 등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어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는 이에 맞추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인력의 재편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 제한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희망퇴직 공고, 면담 등을 통하여 사용자(회사)가 희망 퇴직을 원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부서 등을 폐지로 인한 해고(소위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이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