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밀린 월세에 대한 기준이 궁급합니다
상가 세입자분들 중에 월세가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세입자가
2020년 1월 월세를 미납하고
2020년 2월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월세를 냈습니다
2020년 월세는 60만원이고
2026년 월세는 63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 월세를 안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1달치 월세를 안낸 걸까요?
만약 전자라면 3년이 지난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그냥 밀린 월세 받으면 되는 걸로 알아서 좀 헷갈리네요
계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세입자분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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