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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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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린 월세에 대한 기준이 궁급합니다

상가 세입자분들 중에 월세가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세입자가

2020년 1월 월세를 미납하고

2020년 2월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월세를 냈습니다

2020년 월세는 60만원이고

2026년 월세는 63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 월세를 안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1달치 월세를 안낸 걸까요?

만약 전자라면 3년이 지난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그냥 밀린 월세 받으면 되는 걸로 알아서 좀 헷갈리네요

계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세입자분들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 1월 월세를 미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인 2월에 지급했던 월세가 2020년 1월 월세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측은 2020년 1월 미납된 월세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더이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세입자와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 부분은 확실하게 고지하시는게 좋겠네요.

    관련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