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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왜가리280
잘웃는왜가리28024.02.25

월세선불 세금계산서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월세를 매월 20일에 부가세포함 800000 +80000원 선불로 받고있는데. 지금은3개월정도 월세가 밀렸습니다

월세가안들어와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한다고 해서 월세가 안들어와도 선불 들어오는 날짜 2월 20일에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이미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 3월9일에 퇴실 한다고하는데 ( 20일 / 일할계산) 그러면 한달이 안되서 금액이달라지는데ᆢ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냥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3월9일날가서. 정산끝나고 다시 수정해야하나요(수정하는 방법을모르는데) 아니면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급한걸 정정안하고 두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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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시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 또는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변동사유

    발생일로 하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변동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수정발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밀릴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될텐데, 월세는 일할로 계산하시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한달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정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이 손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