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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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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세보증금 대여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며 업무상 제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사발령으로 생활권이 다른 타 지역으로 전근된 직원에 한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자면 2019년경 한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 전세금 6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확인 결과,

2023년 3월경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집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7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2024년 1월 자로 본 생활권에 있는 지사로 복귀한 상태이며, 사칙에 의거 6월 30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여받은 것은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