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의 전세보증금 대여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며 업무상 제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사발령으로 생활권이 다른 타 지역으로 전근된 직원에 한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자면 2019년경 한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 전세금 6천만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확인 결과,
2023년 3월경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집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7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2024년 1월 자로 본 생활권에 있는 지사로 복귀한 상태이며, 사칙에 의거 6월 30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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