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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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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시세교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해운대 지역 직전 실거래가가 26억원인 아파트의 실거래가 70억원으로 신고되는 등 이상의심거래가 나타나서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세교란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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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 또는 비리자금 전달이라 판단합니다.

      증여라는게 꼭 저가로 주는것 뿐만 아니라

      자식 집을 부모가 비싸게 돈 주고 살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해관계자가 A의 집을 일부러 더 비싸게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며, 단순히 허위거래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행위로만은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세 교란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인위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매수,매도 예정자 모두 이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매도가격을 산정하려고 하기에 실거래가 상승하는 경우 실제 매물도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잘 나오지 않기에 시세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실거래가를 뻥튀기를 한 것인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 한 명이 이상거래를 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 시세에서 갑자기 44억원을 높여서 실거래가신고를 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다보니 그하락을 막고 집값이 오르는거처럼 위장하기위해 허위 매매계약과 실거래신고등으로 교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투기꾼들이나 악덕업자들이 시세를 일부러 올려서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허위 계약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부동산원이 기획조사에 나선 이유는 일부 부동산 고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다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 사실상의 허위조작 시세띄우기 시장교란 행위가 있다는 판단하에 고강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거래가 띄우기에 엄정한 처벌을 한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하다 적발될 시 처벌수위.

      - 처벌범위 : 3천만원이하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