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간이과세 전환 질문입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딜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하는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왔어요 7월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됐다고 그래서 저한태 간이과서를 보기할꺼냐 묻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른 선배들 물어보니까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 소득구간을 떠나서 간이과세로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기한 내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서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나,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업종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