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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개206
오늘 빌라 매매 계약을 하고 제가 전세로 2년 더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원래 살고있는 집에서 소유권만 넘어가고 저는 그대로 거주를 하다가 2년뒤에 나갈 예정입니다. 매매 계약후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이미 살고있는 집이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더 확인해야할 것이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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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시면 더 이상으로 조치를 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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