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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우229
엄격한여우22922.05.20

병역의무 중 개인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까?

병역의무 중에 있는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상표권 출원을 할 수 있나요?

등록한 개인사업자로는 전혀 수익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사용할 사업의 상표권을 사업자 명의로 미리 출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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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병무청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군인 복무 규율 등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업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등록 취지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영업의 의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