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에는 주택분 재산세, 별도합산분 재산세, 종합합산분
재산세 필지별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시에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