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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재산세 납부증명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를 알 수 있나요?

토지 양도세 검토 중인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확인하려고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받아보려하는데

제가 알기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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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니면 법원 등기소에 연락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에는 주택분 재산세, 별도합산분 재산세, 종합합산분

    재산세 필지별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시에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가 되어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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