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에서 취소거래 공제/불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취소건 공제여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입세액 현금영수증 중 취소거래가 많습니다.

취소된 거래는 불공제이니, 승인 거래액과 일치 하는 걸 찾아서 둘 다 불공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부분 취소도 제법있고, 생각보다 취소 거래가 많아서 일일이 솎아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 취소거래와 승인거래 둘 다 공제로 선택하면 전체 매입세액에서 상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계처리가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부분 취소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잡을 수 없고, 될 것 같긴한데.. 잘모르겠네요..

이 부분 보다 자세하게 아시는 전문가님 계신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_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처음에 100프로 공제로 넣었고

    취소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영을 공제로 넣어주시면

    사업관련된 공급가액 및 세액만 반영되시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제대상 매입건이 전체 취소됐거나 일부 취소된 경우.

    모두 공제로 처리하면 취소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되어, 질문하신것처럼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상품 110만원을 구입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이 10만원이었으나, 55만원만 취소된 경우 둘다 공제로 처리하면

    매입세액공제 10만원과 (-)5만원이 모두 반영되어 5만원만 반영됩니다.

    최종적으로 반영된 금액 확인해보시고 신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거래의 취소과 승인내역이라면 모두 처리할 경우 상계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