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위험 문제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소재 오피스텔 반전세 (5천만원/85만원)
매가 하한 = 2억3천만원
집주인 융자 = 1억6천만원 (대략 70%) - 2021년 실행 (2021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천만원)
하한가의 60%이상이기에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만원이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상없을까요?
(주거용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등 모두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관련 걱정하지 않아도될까요?
1년계약인데, 1년후 퇴실요청하였을때, 다음세입자 구해지지않으면 임차권 설정하고 집에서 나와도 되는것인가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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