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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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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 얼마전까지 연락없으면 자동갱신되나요

만기 전2달이 지났는데 만기 얼마전까지 임차인이이 연락없을시 2년자동연장되나요? 다시 임댜차계야서 써야하나요? 자동연장시 2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맘대로 나가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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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서로 협의가 없이 연장된것이기에 당연히 계약서 같은것을 다시 쓰지는 않고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중도퇴실시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 가능합니다.

  • 만기 전2달이 지났는데 만기 얼마전까지 임차인이이 연락없을시 2년자동연장되나요? 다시 임댜차계야서 써야하나요? 자동연장시 2년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맘대로 나가도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고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관게는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시면 자동적으로 종전게약관게로 2년 연장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종전게약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중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언제든 통보 가능하며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그대로 계약연장이며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됩니다

    만약에 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나가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의사표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동일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중에 미리 말하고 중도해지통보를 하고 퇴거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갱신(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 2달이 경과했으면 이미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6~2개월 사이에 당사자 모두 언급이 없으면 성립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유효한 상태이며 이후 임차인의 임의 해지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