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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소문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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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이런것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달동안

일요일마다 다음주 근무를 시간표로 지정받고, 그에 맞춰서 출근했어요. 출근 요일은 주마다 아주 조금씩 달라졌고, 매주마다 주 15시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이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날짜가 없으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 형태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주 스케쥴표에 따른 근로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