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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투명한사과잼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8시간 근무라고 되었을 적에 (50분 근무/ 10분 휴식)~ 오전,오후 각 4시간 적용 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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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쉬어야 합니다. 분할사용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므로 잦은 빈도로 분할하는 경우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8시간 근무일 경우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50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주어도 되고,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