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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제법날씬한아르마딜로
제법날씬한아르마딜로

직장내괴롭힘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는 본인이 기분이 상한 날에는 근무 중 손님 앞이든 뒤에서든 불만토로와 욕설을 하거나, 점장님에게 근무 태도 관련 지적받은 뒤에는 저에게 불쾌한 표정이나 말투로 감정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후임 입장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위로하고 받아주며 공감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근무 시간에 일을 쉬엄쉬엄하자며 저를 붙접아두고 일을 방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성 문제, 친구와의 갈등 등 민감한 사적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이 중에는 자해 및 사망한 지인 이야기를 언급해 극심한 충격을 주었고, 저는 해당 인물과 겹지인이어서 큰 심리적 불안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두세 시간 자전거를 타며 감정을 추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출근 전날 술을 마시고 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이로 인해 점장님께 주의를 들었을 때는 저에게 “점장님 싸가지 없다”며 뒷담화를 하며 직장내 근태 분위기를 크게 저하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태를 잘 신경 써보세요”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후 저에게 화를 내며 “너랑은 같이 일 못 하겠다, 싸가지 없다”며 퇴사 유도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동료에게 제가 반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제가 이에 대해 조용히 제재하자 저에게 “지랄하네, 미친년이”라는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퇴근 후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다음날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월차를 다 써버린 입장이라 중요한 가족행사에도 불참하게 될 상황입니다.

점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언니가 너한테 고민 안 털어놓게 하겠다”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셨고, 피해 회복이나 사과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후에도 따돌림, 말 무시, 다른 동료와 합심해 고의적 무관심 등을 보였고, 이를 제3의 동료가 짚어주자 뒤늦게 대충 형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자신의 잘 못을 인지하거나 인정하는 듯한 사과나 관련 말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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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보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욕설, 감정적 언행, 퇴사 유도성 발언,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따돌림 등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병행하여 산재(업무상 정신질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황을 정리한 메모,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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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방해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 관계이므로 지위나 관계 상의 우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상습적인 따돌림, 무시,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 우선 신고하실 수 있고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