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임대료(임차료)를 받기로 한때(지급하기로 한때) 매달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개월 혹은 4개월 등으로 1매의 세금계산서에 몰아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 상 적법하지 않게 몰아서 1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상 해결책은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신고 기한은 25일입니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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