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통장 명의인의 경우 신규 예금통장 개설이 1년간 제한되며, 피해자의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이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