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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백로67
활발한백로6723.05.17

보이스시핑 피해자 인데 은행권 거래 차단으로 인해 계좌가 풀리지를 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 하십니까

2022년 10월경

저의 자녀가 보이스 시핑으로 인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통장은 털리고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범죄자들이 털려고 시도를 한

흔적으로 인해 통장 전부가 거래 정지 되어

현제까지 풀리지를 안는데

경찰서에 연락하면 사건 종료가 되어야만

거래를 풀어줄수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당하고도 은행 거래를 할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통장이 묶이는 바람에 돈이 있는대도

카드 사용대금 등등이 재때 지출이 안되어

신용은 바닦으로 떨어지고 되려

피해자인 저의 자녀가 신용 불량자에

가까운 처지가 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기업과 농협은 피해 통장이 아닌데도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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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좌정지된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단 해당 은행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이 자발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화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고계좌(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풀려면 해당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거나,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해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