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옆집의부부싸움소음문제도 신고가가능한가요?
2020. 08. 11. 15:12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3~4번정도 옆집에서 새벽 1시2시 쯤에 30분정도 술마시고들어와서 부부싸움을 매우시끄럽게합니다.
덕분에 잠이 깨고 부부싸움 끝난후 다시 잠을 들게됩니다.
혹시 주택간의 부부싸움소음문제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3~4번정도 옆집에서 새벽 1시2시 쯤에 30분정도 술마시고들어와서 부부싸움을 매우시끄럽게합니다.
덕분에 잠이 깨고 부부싸움 끝난후 다시 잠을 들게됩니다.
혹시 주택간의 부부싸움소음문제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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