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가게 + 근로자 모두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도 및 양수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시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자도 인수하게 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계하는 것이라 퇴직금 등 채무를 선생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고 전부 퇴사처리하고 사업체만 인수하던지 + 기존 근로자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와 퇴직금 문제 등 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영업양도 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함부로 영업양도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모든 채무를 선생님이 부담해야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전문가 또는 노무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은 후 영업인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