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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아조아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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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감면혜택기간과비감면기간을 구분할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을적용하여 양도세 감면받고자 할경우의조건인 임차료5%인상을 어긴 기간과 지킨구간이 혼재할때

(예를들면14년의임차기간중10년은5%인상을지켔고4년은5%초과하여 임차)

4년양도세는 감면안받고 계산하고10년은감면받고계산하여 합쳐서 양도세 내면되는지 아니면 14년간 양도세감연을 못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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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전 기간동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4년중 4년간 5%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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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장기일반민간등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상한율인

    5%를 초과한 기간이 있는 경우 향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022.05.10.~2025.05.09.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간 2%, 최대 30%)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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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동안 5%이내 인상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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