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장기일반민간등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상한율인
5%를 초과한 기간이 있는 경우 향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022.05.10.~2025.05.09.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간 2%, 최대 30%)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