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정시 감면혜택기간과비감면기간을 구분할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97조의3을적용하여 양도세 감면받고자 할경우의조건인 임차료5%인상을 어긴 기간과 지킨구간이 혼재할때
(예를들면14년의임차기간중10년은5%인상을지켔고4년은5%초과하여 임차)
4년양도세는 감면안받고 계산하고10년은감면받고계산하여 합쳐서 양도세 내면되는지 아니면 14년간 양도세감연을 못받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전 기간동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4년중 4년간 5%초과 인상이 있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장기일반민간등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상한율인
5%를 초과한 기간이 있는 경우 향후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022.05.10.~2025.05.09.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간 2%, 최대 30%)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동안 5%이내 인상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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