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의무 법이 폐지가 될 경우 양도세 계산도 변경되는지요?
양도세 계산시에 현재는 보유년수(1년에 2%, 10년에 총 40% 공제), 실거주 년수(1년에 2%, 10년에 총 40% 공제) 에 따라 차등적으로 80% 면제를 받을수 있는데,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에 실거주 년수(1년에 2%, 10년에 총 40% 공제) 공제율이 폐지되어,
보유기간 (1년 보유시에 4% 공제) 만으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라 애초에 별개입니다. 전자의 법이 바뀐다고 하여 후자까지 바뀐다는 보장은 없고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동으로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쪼개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 변경전에는 보유기간 1년당 8%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 된다면 보유기간 1년당 8%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괴세되며, 양도차익 12억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요건 충족시 1년에 4%씩 최대 40%, 거주요건
충족시 1년에 4%씩 최대 40% 합계 80%의 장가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소득세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세법개정(안)은
미리 정부에서 발표함으로 그 시점에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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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며
거주와 보유기간 각각 1년에 4%씩 최대 10년간 적용되며 최대 80%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