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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강아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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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부동산 임대를 주식으로 바꾼 게 맞나요?

리츠는 부동산 임대를 주식화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리츠가 소유한 건물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해당 리츠에서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물어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츠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따라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리츠는 건물의 가치가 어느정도 상승하면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에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기에 주주의 동의없이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세차익은 배당금 및 새로운 부동산의 매입에 사용되기에 주주들도 보통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츠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 등을 통하여 임대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익의 9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해당 건물 매각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회사가 이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security는 보통 펀드처럼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고 일하며, 매입/매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리츠는 주식이 공모되어 상장된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들이 내리는 것이기에, 주주총회 등에서 매입/매각 등에 안건을 다룹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의 지분(equity)입니다. 주식의 취득과 매매의 경에는 운용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대형 부동산을 마지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마치 주식회사를 매입한 것과 같은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리츠를 지분율만큼 보유한 이들이 매각 후 관련 대금을 분배 받게 됩니다.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미니 해당 리츠의 대주주의 의사결정이니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경영권 지분 매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리츠도 펀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에 대해 투자자에게 매각여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은 해당 리츠 주식을 판매하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면 빠르게 답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