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 매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1. 매도인 A의 주택 시세는 12억원입니다
2. 현재 세입자 B가 6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 중입니다
3. 매수희망자 C가 매도인 A에게 6억원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
매도인 A가 매수자 C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시, 현 세입자 B의 전세보증금 6억원은 매도인 A가 매수희망자 C에게 세입자 B에게 받았었던 보증금 6억원을 줘야되는것이 아닌가요?
*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상이한 답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전세보증금 6억을 뺀 나머지를 매도자에게 잔금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만기가 되고 매수인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주시에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매수시에 매도자에게 6억원을 빼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셨다면 세입자가 전세 만료되어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매수자 C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매수하셨으니 매도인 A는 C에게서 6억원만 받으면 계산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가 12억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억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미 지불된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시 지불하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총 매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승계하고 임차인 만기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
1. 매도인 A의 주택 시세는 12억원입니다
2. 현재 세입자 B가 6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거주 중입니다
3. 매수희망자 C가 매도인 A에게 6억원을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
매도인 A가 매수자 C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시, 현 세입자 B의 전세보증금 6억원은 매도인 A가 매수희망자 C에게 세입자 B에게 받았었던 보증금 6억원을 줘야되는것이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현 임차인이 퇴거시 지불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A의 주택 매매 가격은 12억 원, 세입자 B는 6억 원에 전세 거주 하고 있으며 매수인 C는 6억 원에 A 주택에 소유권 이전하면 매수인 C가 포괄 승계에 따라 B의 전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 때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의 전세보증금 반환 6억 원 + 매도인 A에게 매매 대금 6억 원 납입 대금을 합치면 주택 시세 12억 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