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분이 다른 동업을 할 때 의료보험료를 경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지분이 각각 10% 40% 50%인 세 사람이 동업을 할 때 의료보험료를 경비 처리하면 지분이 10%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동업 조건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옪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손해를 보는 개념은 아닙니다. 각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르 모두 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구하고, 해당 소득에서 각자 지분율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