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임대차계약시 보관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물주가 4/24 사망하여 등기부등본 상 상속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5명과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건물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원 참석 요구했고

미참석자가 있을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위임장을 요구하고 통화녹음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보관해야될 서류는 이중에 무엇인가요? 위임장만 챙기면 되나요? 위임장에는 주민번호도 적혀있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임장만 보관하면 부족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계약 참여 또는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시고 받아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하므로 등기 이전 전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임대인 지위에서 계약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준 사람이 계약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 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