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이 지난주 금요일 3.14에 종료가 되어서
원 임대인 분과 재계약 연장으로. 직거래로 기존 계약서에 변동된 사항만 정리해서 계약서 정리를 했지만
상속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오른 직계가족 공동명의인들에 대해서
원 임대인 분이 구두로만 설명 해 주셨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인에 대한 정보누락과 동의가 없는 상태라서 이 계약은 온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상속인 분들과 연락하는 것이 혼자서 쉽지않아
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재계약서 작성 대필 의뢰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현재 승계된 계약서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 드리면,
계약서 상에는 지분용 50%이상이 원임대인과 계약하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동명의인에 대한 동의혹은 위임이 없으면 계약서는 온전히 성립은 안되며,
추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기록이 없어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가족들 동의 불응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에 가족분들 주소가 있는데 사전에 연락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하고 도장 받아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