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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재계약서 대필을 부동산이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이 지난주 금요일 3.14에 종료가 되어서

원 임대인 분과 재계약 연장으로. 직거래로 기존 계약서에 변동된 사항만 정리해서 계약서 정리를 했지만

상속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오른 직계가족 공동명의인들에 대해서

원 임대인 분이 구두로만 설명 해 주셨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인에 대한 정보누락과 동의가 없는 상태라서 이 계약은 온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상속인 분들과 연락하는 것이 혼자서 쉽지않아

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재계약서 작성 대필 의뢰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현재 승계된 계약서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 드리면,

계약서 상에는 지분용 50%이상이 원임대인과 계약하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동명의인에 대한 동의혹은 위임이 없으면 계약서는 온전히 성립은 안되며,

추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기록이 없어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만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가족들 동의 불응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에 가족분들 주소가 있는데 사전에 연락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하고 도장 받아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지분50%를 가진 계약상 임대인분에게 연락하여 다른 가족분들도 지분이 있으니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동의서(확인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물론 직접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인들과 연락을 취하셔서 직접 해당 상속재산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상속에 대해서 명확히 등기가 되었다면 1명의 상속인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도 동의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