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단독주택인 줄 알았던 곳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금을 입금해야 등기부를 보여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부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단독주택이라고 속였는데 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금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린생활시설인 걸 숨기려고 계약금 입금 후에야 등기부 제시를 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근거로 다투어볼 수 있지만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