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상 고소 성립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드레라는 어플에서
1번 야 너 대전 시위나와 존나패줄게 그냥
2번 댓글풀어 븅신아 ㅋㅋ 너시위 앞에 나와서 떠들어봐 존나패줄게 라고 달았습니다 두번
그후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후 아무런 댓글이나 연락을 아예 하지않고 접촉 자체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하셨더라구요,,
근데 그후에 그분께서 저의 계정 이름과 썻던 글들 강아지 사진 등등 일상생활글올린걸 다 영상으로 녹화하여
자기 계정에 올려서 넷상 사람들과 저를 조리돌림 하더라구요 ,, 저한테 일베, 개쓰래기 라고 하며 욕설도 하였습니다 저에 관한 글을 4개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사과한 글도 같이 박제해놓고 거기서도 저를 까고 있어요 또한 타인글까지 가서 제가 사과했던 글 캡쳐한거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싸이버 수사대에 역고소 하려고합니다
이게 고소가 들어갈까요??
또한 제가 한행동 이런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갈까요??
아님 그냥 합의후 쌍방으로 마무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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