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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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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도 예금을 한 번에 들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은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이기에 굉장히 큰 금액의 자금을 굴릴 여력이 안되어 가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금융권도 예금을 한 번에 들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 한도액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예금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1금융권에서 예금 상품마다 최대로 예치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에 있어서 한도 등은

    별도로 없기에 많은 금액을 예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인의 예금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 예금이 많은 사람은 VIP로 모시고 이것저것 상품 소개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한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50억, 100억 예치한다하면 VVIP대우 받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은행에는 예금을 한 번에 들 수 있는 명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은행의 정책에 따라 큰 금액의 예금을 하기 전에 사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기관은 지점마다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큰 금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예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은행의 예금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1금융권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에는 정해진 예금 한도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예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의 내부 정책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 예금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이며,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1금융권 은행은 전국 단위의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지점별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자금 예치 시 은행은 자금 출처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금융권 은행에는 법적인 예금 한도 제한은 없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내부 정책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님.

    1금융권 은행에서는 예금을 한 번에 들 수 있는 명확한 한도가 없으며, 큰 금액의 예금도 가능하지만 자금 출처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큰 금액 예치를 계획할 경우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