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수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3종류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4대보험을 내는 분들과 계약직인데 3.3%를 떼고 익일 지급받는 분들 그리고 임시 알바분들... 하는일은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조라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입니다. 저는 3.3%를 떼는 계약직입니다.

1. 국경일등 휴일 근무시 20시에서 24시까지 4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4대보험을 내시는 분들은 하루치, 8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근무한지 1년이 넘어 25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3.3% 계약직은 사용할 수 없고 대신 퇴사시 일괄계산해서 퇴직금에 더해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3.3%계약직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4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