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수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3종류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4대보험을 내는 분들과 계약직인데 3.3%를 떼고 익일 지급받는 분들 그리고 임시 알바분들... 하는일은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조라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입니다. 저는 3.3%를 떼는 계약직입니다.
1. 국경일등 휴일 근무시 20시에서 24시까지 4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4대보험을 내시는 분들은 하루치, 8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근무한지 1년이 넘어 25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3.3% 계약직은 사용할 수 없고 대신 퇴사시 일괄계산해서 퇴직금에 더해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3.3%계약직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