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가구수 불일치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전세연장을 위해 대출도 연장하려고 하는데 거절되었어요

사유가 건축물대상 가구수(17가구)와 전입세대 확인서의 세대수(20세대)가 불일치 하다고 하네요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케이스는 종종 건물 구조 자체 문제라서

    단기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 쪼개기면 구조적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고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확인을 해서 해당 가구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수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축물에 세대 가능 가구수가 17가구인데 전입을 오버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연장 거절 통지서나 문자를 캡처하여 임대인에게 즉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가구수 불일치라는 건물 자체의 하자와 임대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대출 연장이 거절되었다고 만기일에 맞춰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셨더라도 건물의 치명적 결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빼서 나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