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법인으로 이동 시 근로계약 여부 궁금
A법인에서 1년 근무 후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
B법인으로 이동 후
2023년 3월부터 근무
B법인으로 이동 후 별개법인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할 경우 2023년 3월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던 기간여부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그냥 발령형식으로 냈는데 2023년 3월부터 근로계약 시점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법인 이동 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간의 이동은 전적으로 보며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법인에 이동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