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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2.11.24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소리가 다 울리다보니 어느 집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찾아가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흉기 휘두름, 방화 등)에 대한 뉴스 기사 붙여놓으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이런 식으로라도 협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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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협박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않습니다만,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협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기사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정황상 특정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글의 게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