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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출세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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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2000년도 26입니다! 전 올해초까지 직장생활을 끝으로 퇴사한 직장인이자 올해초에 대학을 입학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동안에는 2월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생 신분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모은 돈으로 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등록금도 제가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월 개인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올해 2월까지 원세를 살았는데 이 부분도 공제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5년 근로기간까지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간 중 지출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6년부터 대학생활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다면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급 또한 없습니다. (환급은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낸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26년 소득이 없어 부모님 등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나이요건이 필요없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부양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용카드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등에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상기의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초까지 직장생활을 했다면 사실상 중도퇴사시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을 것이기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을 받은 것이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