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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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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치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

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임치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 맞나요?

동시이행관계는 동일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이여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다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맞지만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여서 그런건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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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됩니다.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은 쌍무계약이며 증여·사용대차·소비대차·무상임치(無償任置) 등은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 관계로 대표적인 의무는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입니다.

      기타 계약은 별도의 약정으로 동시이행 하는 것으로 하게 되고 불안의 항변권이나 기타 동시이행 항변권 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