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총명한호랑나비261
총명한호랑나비261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건 A(더비쌈)와 물건 B(더쌈)가 동시 진행되는 매매계약(사실상 차액만 주고받는 교환거래이나, 교환매매의 경우 거래시 공동명의인을 추가하는게 불가능해 매매계약 두건으로 진행)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잔금은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잔금날 더 싼 물건B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각 물건 잔금의 차액만 지불하고 거래를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의 잔금을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1) 매매계약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잔금은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의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차액만 주고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환계약서에는 교환 대상 물건, 교환 가격, 교환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교환거래의 경우, 거래시 공동명의인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교환계약서에 공동명의인을 추가하고,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