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
21살 남자입니다 제가 원래는 군청 직원인데 군청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파견 보냈는데 여기 장애인들 분이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30~40대 분들이신데 근데 이분들이 적으면 월급 20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50만원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전 월급 180 받거든요 원래 장애인들은 최저시급 안 줘도 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법 제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장애인 중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