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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