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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qpd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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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양도사기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어제 날짜로 트위터에서 티켓양도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또다른 피해자도 계시구요. 신고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법적 절차까지 밟아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지금 현상태로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욕구 보다는 신고를 하는게 일단 맞는것 같아서요 혹시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계좌번호가 고객안심계좌라고 하던데 그걸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2. 신고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좌번호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이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하거나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토대로 신고하심녀 됩니다. 고객안심계좌라면 빠르게 신고하여야 관련 정보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